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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절차 정리!! 실업급여 받고 마음 편히 재취업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아울렛 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 대상,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그만 두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 까지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보니, 꽤나 막막한 상황이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오늘 글 잘 읽어보시고 실업급여 지급 받으셔서 재취업 기간 동안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점 유의 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첫번째,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두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취업에 포함됩니다. ) 

 

세번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네번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 네번째 요건이 조금 애매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www.ei.go.kr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따라하기 쉽게 그림과 설명으로 잘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간편하게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새로 구직활동 시작하시는 분들, 실업급여 꼭 받으셔서 금전적 도움 받으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